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3
서울행정법원 2016. 5. 4. 선고 2016구합7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건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가?
법원의 판단 기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달리 징벌적 성격이 아닙니
다. 다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높은 가능성
- 계속 직무 수행 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법원이 인정한 사실
- 비위행위가 기관장 재직 기간 대부분에 걸쳐 수십 회 반복
- 27년 경력 공무원의 고의적 위반으로 판단
- 기관장 직위를 남용하여 개인 이익을 취함
-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결론
징계규정상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합니
다.
실무 시사점 비위행위의 횟수, 기간, 고의성, 직위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합니
다. 단순히 무보직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B으로 근무
함.
- 2014. 8.경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원고의 공용차량 부적절 이용 등 비위행위가 적발
됨.
- 2015. 1. 23.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실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및 부당수령 여비 환수 조치를 요구
함.
- 2015. 2. 10.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같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6. 5.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6. 15. 감봉 2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및 감봉 2월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감봉 2월 징계처분은 감봉 1월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기관장 재직 기간 대부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발생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비위행위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의해 적발되었고, 유형,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27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장비 부당수령, 출장지 이탈, 근태 미기록,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 등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및 직장이탈금지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때에는 정직 이상 중징계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규정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