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560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35605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인정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판정 요지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단계에 따라 연 5% 또는 연 15%로 산정됩니
다.
핵심 쟁점
- 재심절차의 징계 감경이 부당징계 인정의 근거가 되는가?
- 임금상당액 산정 시 어떤 수당을 포함할 것인가?
- 직위해제기간을 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의 감경 = 부당징계 인정
- 회사가 재심절차에서 종전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한 것은 회사 스스로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한 것
-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징계 판명과 동등하게 취급됨
임금상당액의 범위: 광범위한 해석
- 기본급, 각종 수당 모두 포함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등)
- 근로자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받아온 수당은 징계 없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소급 지급 대상
-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의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 전액 소급 지급" 규정을 준용
직위해제기간 처리
- 형평성을 이유로 직위해제가 취소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
- 이를 통해 정상 출근 임금을 보장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자체 재심절차도 법원 판결 수준으로 취급되므로, 징계 감경 결정 시 신중해야 합니
다. 한번 감경하면 부당징계 인정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의 부당성 인정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원고별로 다른 기산일부터 연 5% 또는 연 15%의 비율로 산정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해당 징계는 재심절차를 통해 감경
됨.
- 원고들은 감경된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로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
- 단체협약서 제27조는 징계 등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판명 방법으로 명시
함.
- 법원은 재심절차에서 종전 징계가 취소 또는 감경된 경우, 피고 스스로 종전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된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별 파업 참여 정도 및 비위의 경중,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주장처럼 은혜적인 감경으로 볼 근거는 없
음.
- 단체협약서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2008. 6. 24.자 노사합의서는 '정상 출근 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
함.
-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 등은 그 지급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는 수당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해당 수당을 받아왔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당징계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피고의 보수규정에 위 각 수당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기간 정기적으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최초 징계가 재심절차에서 감경됨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당의 범위는 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