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1304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1인 시위 피켓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죄 성립 판단
판정 요지
1인 시위 피켓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죄 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인 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6. 9.까지 전북도청 앞에서 '노동자 탄압에 대형로펌(F)을 고용하는 C! 그 비용으로 노동자 복직이 먼저다', '해고자 복직요구에 소송결과를 보자던 전북도청! 보조금으로 대형로펌(F)을 고용한
다. 전북도청이 책임져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검사는 위 피켓 내용이 C이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과 E에 대한 C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C은 D, E에 대한 해고 처분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대형로펌 F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 및 허위성 판단 기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함.
- 법리: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 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D, E이 C의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고, C이 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쟁송을 계속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근로자 복직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피켓 내용을 'C이 전북도청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형로펌 선임비로 사용하여 회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탄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정적인 해석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1인 시위 피켓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법리: 1인 피켓 시위는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최후의 방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
함. 피켓 내용은 함축적이고 강렬한 문장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표현된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독자의 주의,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그리고 배경이 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C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며, D, E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쟁송을 이어간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이 노조를 탄압하였다'는 피켓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C이 운영 적자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였고, D, E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쟁송을 이어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대형로펌 선임 비용이 보조금 자체는 아니더라도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다'는 내용 역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1인 시위 피켓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명예훼손죄 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1인 시위 피켓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6. 6. 9.까지 전북도청 앞에서 '노동자 탄압에 대형로펌(F)을 고용하는 C! 그 비용으로 노동자 복직이 먼저다', '해고자 복직요구에 소송결과를 보자던 전북도청! 보조금으로 대형로펌(F)을 고용한
다. 전북도청이 책임져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검사는 위 피켓 내용이 C이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대형로펌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과 E에 대한 C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C은 D, E에 대한 해고 처분 이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대형로펌 F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 및 허위성 판단 기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함.
- 법리: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 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D, E이 C의 부당한 노조 탄압으로 해고되었다고 생각하였고, C이 노동위원회 및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쟁송을 계속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근로자 복직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피켓 내용을 'C이 전북도청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형로펌 선임비로 사용하여 회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탄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정적인 해석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