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3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05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정5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300,000원 선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떡 제조업체 대표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 규정: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 위반: 대표는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위반
- 규정: 해고 시 최소 30일 전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미리 지급해야 함
- 위반: 대표는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수당을 미지급 ✗
-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양형 고려사항
- 위반 사실을 인정함
- 판결 후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
- 동종 전과 없음
→ 이러한 점들이 양형을 완화하는 데 작용
실무 시사점 사용자가 위반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떡 제조업체 (주)C의 대표
임.
- 피고인은 2019. 7. 24.부터 2019. 11.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11. 9.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D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전액을 지급
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