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551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지시 불이행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지시 불이행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론 해고는 부당하다 - 회사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
단.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이 적법
함.
사건 개요 근로자는 재단에서 2004년부터 근무해온 업무부장으로, 2016년 두 가지 사유로 해고됨:
- 업무상 지시 불이행: 이사회 회의 참석 지시 거부(1.8.)
- 기밀 유출: 이사장의 직책수행비 관련 회계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기관에 제공
핵심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 업무상 지시 거부와 기밀 유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 회사 규정상 근로자의 의무 위반이 명백함
하지만 해고는 과함 (재량권 남용)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
| 요소 | 판단 |
|---|---|
| 단회 위반 | 단 한 번의 지시 거부만으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 |
| 공익성 | 회계 비리 폭로로 경영진이 실제 유죄 판결 받음 → 공익적 목적 참작 |
| 근무 성실성 | 12년 이상 무징계 근무, 표창 경력 있음 |
| 대체 수단 존재 | 정직·감봉 등으로 목적 달성 가능 |
실무적 시사점 해고는 최후의 수단: 징계사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근무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도, 경중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함.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다른 징계로 먼저 시도하는 것이 법원의 기준임.
판정 상세
직장 내 지시 불이행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참가인은 2004년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하다 2009년 C으로 전적, 2014년 다시 원고로 전적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
함.
- 제1 징계사유: 2016. 1. 8. 원고의 사무처장 D의 이사회 회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
함.
- 제2 징계사유: 2016년경 원고 이사장 E의 직책수행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E와 D의 승인 없이 C에 제공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7. 7. 17. 참가인에게 2017. 8. 18.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업무상 지시 불이행):
- 법리: 원고의 재단운영규정 및 C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무상 명령과 지시를 준수할 의무가 있
음. 참가인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 회의 참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D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여 이사회 회의에 불참한 것은 원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사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회계자료 외부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