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9고정1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20. 선고 2019고정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당 'C'의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12. 4. 근로자 D, E, F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고용계약 일방적 파기 주장)
- 쟁점: 피해자들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
음.
-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시용기간 종료 및 정식 근로자 여부 주장)
- 쟁점: 피해자 D, E이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당시 수습 사용 기간을 둔 경우, 수습 사용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근로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인이 2018. 11. 30. 이전에 피해자 D, E에게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본계약 체결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해자 D, E은 2018. 12. 1.부터 정식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식당 'C'의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12. 4. 근로자 D, E, F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고용계약 일방적 파기 주장)
- 쟁점: 피해자들이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외에는 해고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식당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
음.
- 식당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피해자들의 시용기간 종료 및 정식 근로자 여부 주장)
- 쟁점: 피해자 D, E이 시용기간이 끝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