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130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9. 선고 2013가합13098 판결 징계처분무효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적법성
사건 개요 근로자가 인터넷 신문 독자의견란에 회사의 채용비리를 허위로 적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형사처벌(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합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여야 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직무의 특성
-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 징계 목적과 제반 사정
법원의 판단 이유
비위 행위의 중대성
-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와 임원의 명예 훼손
- 회사의 청렴성·투명성에 대한 외부 신뢰 실추
- 조직 내부 불신과 갈등 조장
징계처분의 적정성
- 형사처벌 전력(벌금 100만원)을 고려
-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 정직은 강등·해임·파면보다 경한 처분
실무 시사점
- 회사는 징계양정기준을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함사
- 과거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비위 행위의 객관적 중대성이 남아있으면 적정한 징계는 가능
- 형사처벌 전력과 내부 규정이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8. 21.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
음.
- 파면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인터넷 신문 독자의견란에 'H'라는 닉네임으로 피고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와 소속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하였기 때문
임.
- 원고는 위 댓글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상고 기각되어 2013. 2. 28. 확정
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10. 15. 확정됨(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원고의 댓글 게시행위는 피고 내부에 채용 및 인사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와 소속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고의 청렴성, 투명성에 대한 외부 신뢰를 실추시키고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
음.
- 피고의 징계 종류 중 정직은 강등, 해임, 파면에 비하여 가벼운 처분
임.
- 원고는 이 사건 댓글 게시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으면 정직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