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2고정18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I회사 조선소 무단 침입 및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사건
판정 요지
I회사 조선소 무단 침입 및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D, E, F, G 등은 2011. 5.경 K 기획단을 조직하여 I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기획
함.
- 2011. 6. 11. ~ 6. 12. 1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I M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여 J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
함.
- 2011. 7. 9. ~ 7. 10. 2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I 85호 크레인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시위 중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인 M조선소에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4.2km 구간의 도로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I회사 조선소 무단 침입 및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 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D, E, F, G 등은 2011. 5.경 K 기획단을 조직하여 I회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기획
함.
- 2011. 6. 11. ~ 6. 12. 1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I M조선소에 무단 침입하여 J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
함.
- 2011. 7. 9. ~ 7. 10. 2차 K 관련 집회에서, 피고인은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서 I 85호 크레인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 피고인은 위 행진 및 시위 중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3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인 M조선소에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4.2km 구간의 도로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 제30조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불응)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미신고 시위에 참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