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고단36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19. 선고 2016고단360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찰공무원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로 인한 경찰공무원 유죄 판결
판결 결과 경찰공무원 2명이 공익신고자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한 행위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각각 벌금 500만원 부과
사건의 경위
- 신고 접수: 2013년 10월, 의료법 위반(사무장 병원 운영)을 신고받아 수사 진행
- 수사 종료: 2014년 4월 30일,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 신원 노출: 2014년 5월 2일 기사 보도에서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 입수"라고 공개
- 피해 결과: 공익신고자가 해고당하는 등 중대한 피해 발생
핵심 판단
-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결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
-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님
- 금품/특혜 요구 없음
- 개인적 동기가 섞여 있어도 공익침해 방지 의도가 있으면 보호 필요
- 신분 노출 여부 결론: 신분이 노출됨
- "전 원무부장" 표현만으로도 특정 가능
- 회사 사무장이 보도를 통해 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음
- 경찰의 고의 인정 결론: 고의 있음
- 신고자로부터 사무장의 보복 협박과 보호 요청을 받은 상태
-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 주요 역할 수행
- "전 원무부장이 여럿일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실무 시사점
수사기관의 책임: 공익신고자 보호는 보도자료 배포 단계에서부터 필수
신분 보호 범위: 특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 금지
미필적 고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찰공무원들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L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각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H경찰서 I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3. 10.말경 L로부터 'K한 방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
함.
- 2014. 4. 30. 수사를 종결하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4. 5. 2. M언론에 "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찰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됨.
- 이로써 피고인들은 L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L이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 신고, 금품/특혜 요구,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제외
됨.
- 판단:
- L는 허위 내용이 아닌 사무장 병원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였
음.
- L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
음.
- L가 사무장과 불화로 퇴사한 것이 신고 동기 중 일부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 방지 의도가 보이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공익신고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보상금 감면 요건이지 공익신고 성립 요건이 아
님.
- 결론: L는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L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