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합7279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6년 6월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 중,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파견되었습니
다. 회사는 2023년 5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6월 견책을 의결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절차의 적절성
- 혐의사실 인정 과정: 징계의결 기록에는 근로자가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기재되었으나, 근로자는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
다. 법원은 기록의 신뢰성을 인정하며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대리인 참여 거부: 근로자가 행정사 대리인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
다. 법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함하지 않으며, 군인사법에서 특정 대리인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 편향된 자료 제시: 혐의와 무관한 진술서 제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징계위원들이 객관적 증거와 여러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했으므로 편견의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
다.
- 보복성 처분 여부 근로자는 정당한 의견 건의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지시불이행이라는 명확한 비위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군인 징계에서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변호사 등 특정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습니
다.
- 절차상 하자보다 비위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합니
다.
- 상관의 지시 위반은 어떤 이의 제기보다도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집과 수집담당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6. 15.부터 2021. 12. 6.까지 지작사 정참부 정보처 전투정보과(B업무 지원)로 파견되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 B담당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5. 11. 원고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지작사 징계심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원회는 2023. 6. 5.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6. 12.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19.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상의 위법 여부
- 징계의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원고는 징계 간사가 혐의사실을 낭독한 후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 없이 질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 기록에는 원고가 징계심의 대상 사실이 출석요구서와 동일한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음. 법원은 이 부분만 허위로 작성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혐의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대리인 참여 거부 관련 주장: 원고는 로스쿨 재학 중인 행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피고 측에서 행정사는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불허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행정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군인사법이나 그 시행령, 군인 징계령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들에게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허위 진술 등이 제공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혐의와 관련 없는 진술 또는 허위 진술이 담긴 진술서가 제공되어 심사위원들이 편향된 시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전화 진술청취 내용을 비롯하여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술서 등으로 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릇된 편견을 갖고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