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8,8205(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고단7288,820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회보험료 횡령 유죄 판결
판결 결과 징역 8개월, 1년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가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총 78,232,195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사회보험료 7,568,260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
다.
주요 위반 행위
| 항목 | 내용 | 금액 |
|---|---|---|
| 임금·연차수당·퇴직금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 54,282,195원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사전 예고 없이 해고 | 23,950,000원 |
| 사회보험료 횡領 | 공제 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 | 7,568,260원 |
| 국민연금 미납 | 독촉장 수령에도 납부 거부 | 5,539,500원 |
법원의 판단 근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등 객관적 증거로 범죄사실 인정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 근로자 진술서로 사실관계 확인
양형 고려사항
- 가중: 피해자 다수(11명), 피해액 규모, 장기간 범행
- 감경: 반성·자백, 동종 전과 없음, 회사 파산으로 악의성 부족, 일부 임금 변제(44,567,870원)
실무 시사점 법인 대표의 임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경영난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
다. 사회보험료 횡령은 별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과 별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2017. 6. 1.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11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54,282,1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9. 3. 23.경 근로자 D 등 11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합계 2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3.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7,568,26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횡령)
함.
-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9. 3.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5,539,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해고예고통지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의 사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국민연금 미납금 독촉내역)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