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8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4861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계약 비갱신이 유효하다고 판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부터 회사의 사내변호사로 1~2년 단위 계약을 7차례 갱신
- 회사는 2016년 12월 2017년 2월 계약 만료를 통지하며 갱신 거절
- 근로자는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
핵심 쟁점
기간제 계약이 반드시 갱신되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 계약서 조항: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를 명시, 갱신 조건 없음
- 규정 변경: 과거 "근무평정에 의한 연장" 조항이 "합의에 따른 갱신"으로 변경되어 기대권 감소
- 업무 특수성: 사내변호사는 전문성을 요하므로 기간제 계약이 합리적
- 갱신 횟수: 7차례 갱신만으로는 자동갱신 신뢰를 형성하지 않음
- 비교사례 부족: 다른 사내변호사 갱신 사례 증거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 갱신 조건, 갱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
- 계약 변경: 과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면 갱신기대권 축소 증거로 작용
- 판단 기준: 갱신 횟수보다 계약서·규칙의 명문, 업무 특수성, 과거 관행 등 종합 판단이 중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갱신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2. 피고에 입사하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6. 12. 30.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2018. 2.경부터 주식회사 E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2013년 ~ 2016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본
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
음. 취업규칙 등에서도 갱신 규정을 찾기 어려
움.
- 계약 해지 규정: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과거 계약서 규정: 2009년 ~ 2012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직원의 자질 및 자세에 대한 근무평정에 의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피고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자질 및 자세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원고에게 갱신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규정은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변경
됨.
- 업무의 특수성: 원고의 사내변호사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며, 피고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