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고정18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18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7. 25.부터 2024. 4. 23.까지 물류 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3.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1. 12.부터 2024. 5. 20.까지 쇼핑몰 운영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3. 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2,388,6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F의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과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F의 연차수당 2,388,672원과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진정서, 급여명세서, 권고사직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
음.
-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7. 25.부터 2024. 4. 23.까지 물류 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3.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1. 12.부터 2024. 5. 20.까지 쇼핑몰 운영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3. 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2,388,6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F의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E과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F의 연차수당 2,388,672원과 퇴직금 3,737,806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