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50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정2750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위법성 및 사업 계속 불가 주장의 배척
판정 요지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위법성
판결 결과 유죄 -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 대표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2015년 1월 30일자로 해고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으며, 교육부의 학습과목 탈락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 해고 여부 법원의 판단: 해고에 해당함
-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입니
다.
-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부정했고, 이직확인서에는 '경영불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
다.
-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해고가 확인됩니
다.
- 사업 계속 불가 여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유 없음
육아휴직 중 해고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는 경영상 해고보다 훨씬 엄격합니
다.
- 회사는 해고 후에도 직원 2명을 유지했습니
다.
- 2015년 5월 사명 변경 후 사업을 계속했습니
다.
- 2016년 3월 새로운 과목 13개 인가로 원격교육 재개했습니
다.
일부 사업 중단은 폐업과 다르며, 사업 계속 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
다.
-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이 있으면 해고로 인정됩니
다.
- 사업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며, 폐업 수준의 상황이 요구됩니다.
판정 상세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위법성 및 사업 계속 불가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현 D)의 실질 대표
임.
-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E을 2015. 1. 30.자로 해고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의 학습과목 탈락 통보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E에 대한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의 의미: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교육부의 탈락 통보 후 F을 통해 E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E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경영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로 기재
됨.
- E이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함.
- 따라서 E과 피고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외를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보다 더 좁게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교육부의 탈락 통보 후에도 직원 2명을 남겨두고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