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창원지방법원2024고단1789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17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금품 미청산 사건
판결 결과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금 50만 원 선고
- 금품 미청산: 피해자 합의로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요식업 회사 대표가 2019년 4월~2020년 2월 근무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
음. 또한 퇴직 시 약 239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지 않
음.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유죄
| 내용 | 판단 |
|---|---|
|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함 |
| 위반 사실 | 인정됨 |
| 처벌 | 벌금 50만 원 (법정형: 500만 원 이하) |
2️⃣ 금품 미청산 → 공소 기각
- 법적 의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특수성: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명시적 동의 없이 기소 불가)
- 결과: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회사(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교부
- 퇴직 근로자의 금품을 14일 이내 전액 청산
금품 미청산은 피해자 합의로 처벌 회피 가능
- 다만 서면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됨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2.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년 1월분 임금 448,496원을 포함하여 총 2,394,368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반의사불벌죄)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