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5. 선고 2023헌바178 결정 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소원 각하 결정
사건 개요 정년 후 기간제(촉탁직)로 재입사한 버스운전기사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자, 회사가 이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사실관계
- 2015년: 근로자가 회사에 정규직 버스운전기사로 입사
- 2019년 2월: 정년(60세) 도달
- 2019년 5월: 회사와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 2020년 4월: 회사가 5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
- 2020년 7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
-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회사의 청구 기각
-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 2023년 6월: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23년 6월: 회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핵심 쟁점 및 결정 이유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 쟁점: 회사의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 판결을 다투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 회사는 대법원이 확립한 '갱신기대권 법리' 와 정년 후 고령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근로계약 해석을 통해 인정한 법리임
- 따라서 회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을 다투는 것
결론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실무적 시사점:
- 법원의 판례 법리(갱신기대권)에 불만이 있어도 헌법소원으로는 다툴 수 없음
- 법률 개정이나 상위 심급 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판례로 확고히 확립된 법리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법률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황○○은 2015. 3. 2.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2. 28. 정년에 도달
함.
- 황○○은 2019. 5. 30. 청구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근무
함.
- 청구인은 2020. 4. 28. 황○○에게 2020. 5. 31.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함.
- 황○○은 2020. 7.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9.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청구인은 2020.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청구인은 2021. 3. 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889),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2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44103), 2023. 2. 3. 항소가 기각
됨.
-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두36596),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3아1059), 대법원은 2023. 6. 15.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청구인은 2023. 6. 28.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 중 '고령자'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및 한정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