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6
광주지방법원2018가단20410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204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6억7천만원)에서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지되자, 지급한 기성금 4억4천8백만원 중 과다 지급분 1억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핵심 쟁점 지급된 기성금이 실제 공사량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법원 판단
| 항목 | 내용 |
|---|---|
| 회사 주장 | 지급된 금액은 청구한 기성금 범위 내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정당한 거래 입증 |
| 법원 판단 | 근로자의 일방적 산정만으로 부당이득 입증 불충분 |
- 회사의 기성금 청구액(4억8천만원) > 근로자 지급액(4억4천8백만원)
-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청구일보다 늦은 점, 선지급 또는 동시 지급 협의 흔적 확인
- 공사 중단(2017.6.1.) 이전에 대부분 기성금 청구 완료
- 구체적인 기성고 산정 자료 부재로 과다 지급 입증 실패
실무적 시사점
- 기성금 지급 시: 객관적인 기성고 산정서, 시공 현황사진, 감리자 확인서 등 증거 확보 필수
- 계약 해지 시: 실제 기성고를 정확히 재산정하고 지급액과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부당이득 청구 가능
- 단순한 금액 차이 주장만으로는 법원 인정 곤란 → 정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결정적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5. 피고와 C아파트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착공일: 2016. 3. 5.
- 준공일: 2017. 11. 30.
- 계약금액: 670,000,000원
- 기성금 지급: 계약금액의 80%를 공정률에 따라 매월 말 청구 후 45일 후 지급
- 잔금 지급: 나머지 20%를 준공 후 지급 (분양 및 기성입금율에 따라 지급)
- 계약보증금: 67,000,000원
- 지체상금율: 착공일 기준 0.3%
- 피고는 2017. 6. 1.부터 공사를 중단
함.
- 원고는 2017. 7. 3. 피고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송부
함.
-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를 송부
함.
- 피고는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480,600,000원을 기성금으로 청구
함.
- 피고는 2016. 7. 12.부터 2017. 6. 21.까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된 금원 448,600,000원을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립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48,600,000원 중 실제 기성금액 345,000,000원을 초과하는 103,000,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해야
함. 특히 2017. 6. 21. 지급된 80,000,000원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7. 4. 30.까지 청구한 기성금은 480,6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448,600,000원
임.
-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기성금 청구일자보다 늦고, 청구금액보다 소액이며,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당일 지급하기로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