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709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론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회사의 손을 들어줌)
사건의 경위
임대차조사원들이 약 20년간 6개월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반복 체결하다가 2019년 10월 31일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
다. 이들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했고, 초심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이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법원은 회사와 근로자들의 주장이 모두 충돌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 계약서에 "위임계약"이라 명시,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미징수 → 근로자 아님
- 근로자의 주장: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요 비품·요금을 제공받고, 겸업 불가능 → 근로자임
"확정판결의 무게": 같은 시기 다른 임대차조사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확정판결을 내렸습니
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습니
다.
실질 관계 재검토 법원은 다음을 고려했습니다:
- 계약서상 겸업 허용 조항이 있어도 실제 겸업 증거 없음
- 온라인·유선 지시와 감독이 계속 존재
- 회사가 태블릿·통신료 제공 → 경제적 종속성 강함
-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 → 근로급여 성격
실무적 시사점
"계약 형식 > 실질 관계":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
다. 지휘·감독, 경제적 종속성, 업무 실적 등 실질적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며 대출신청자의 담보가치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은 2000. 3. 2. ~ 2008. 3. 14. 원고에 입사한 이래 통상 6개월 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9. 25.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기간이 2019. 10. 31.자로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2019. 11. 1.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원고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임대차조사 등에 대한 위임계약'이고, 계약서에 원고를 '위임인', 참가인들을 '수임인'으로 칭하며,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참가인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들과 같은 시기에 원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던 다른 사람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차조사원들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과 비용을 제공받았고,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했으며, 수수료가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