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정1701 판결 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해고 통보 후 회사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판정 요지
해고 통보 후 회사 무단 출입 - 건조물침입죄 인정
판결 결과 벌금 200만 원 | 1월 26일 침입은 무죄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C 주식회사 차장으로 근무 중 2022년 1월 25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했음에도, 근로자는 1월 27일, 28일, 2월 3일, 4일 총 4회에 걸쳐 지문인식기와 뒤따라가기로 무단 출입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월 27일 이후 침입 →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원의 논리:
- 해고 통지 후 명시적 퇴거 명령을 받은 상황
-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침입으로 판단
- 구체적 제지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함
실무 시사점: 해고 후 회사 출입 금지 의사가 명확할 때, 이를 무시한 출입은 처벌 대상이 됩니
다.
✗ 정당행위 주장 → 배척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주장했으나:
-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당행위 요건(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미충족
- 따라서 침입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음
? 1월 26일 침입 → 무죄
선택된 이유:
- 해고 통지 시 "즉시 출입 금지"라는 의사 미확인
- 통지서에 "1월 31일까지 물품 반납"이라는 내용 → 추후 출입 가능성을 시사
- 관리자 의사 반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입증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해고 시 출입 금지를 의도한다면 명확한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판정 상세
해고 통보 후 회사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022. 1. 26.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차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대표
임.
- 피고인은 2022. 1. 25.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2022. 2. 3., 2022. 2. 4. 총 4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함.
- 침입 방법은 지문인식기로 출입문을 열거나 다른 직원이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었
음.
- 검사는 2022. 1. 26.자 침입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2022. 1. 27. 이후 침입)
- 쟁점: 해고 통보를 받은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함.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2022. 1. 25. 피고인에게 해고 서면 통지서를 교부
함.
-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2022. 1. 26. 회사에 출근하자 피해자는 퇴거 명령서를 교부
함.
- 피고인은 퇴거 명령서 교부 직후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22. 1. 26. 이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함.
- 사무실에 들어갈 때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