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95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합55795 판결 경고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행위의 '휴직 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 및 경고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육아휴직 중 선거 출마의 적법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은 휴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호직원이 2022년 4월~12월 육아휴직 중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
- 회사가 '휴직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경고 처분
-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사건
핵심 판단 내용
- 휴직 목적 외 사용 성립 법원은 다음 근거로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선거 주기와의 상관성: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 시기마다 선거일 수 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
- 자녀 양육과의 불일치: 5명의 자녀가 있으면서도 선거 기간 외에는 휴직 미사용
- 본인의 인정: 휴직자 신고서에 "재직 중보다 휴직 중에 출마하는 것이 회사에 덜 피해"라고 명시
- 선거운동의 시간 소요: 선거운동은 대외활동이 필수적으로 자녀 돌봄과 양립 곤란
- 경고 처분의 적법성 공무원임용령·임용규칙에서 규정한 휴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징계책임까진 아니지만 반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
실무 시사점
- 휴직의 타당한 사유로 보호되는 기간이라도 휴직 목적과 모순되는 활동은 규제 대상
- 단순히 근무 외 시간의 활동이 아니라 휴직의 실질적 목적과의 충돌 여부가 판단 기준
판정 상세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행위의 '휴직 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 및 경고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육아휴직 중 지방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 아열대산림연구소 청원산림보호 직원
임.
- 원고는 넷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2. 4. 18.부터 2022.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원고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
함.
- 원고는 2022. 6. 28. 피고에게 2022. 7. 1. 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
함.
- 피고는 2022. 7. 6.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육아휴직 중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의 행위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문 의결
함.
- 피고는 2022. 8. 13. 원고에게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경고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1.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 해당 여부)
- 법리: 청원산림직원법 제7조의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육아휴직 규정이 준용되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은 휴직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약 두세 달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선거 종료 직후 기존 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는 행태를 반복
함.
- 원고는 다섯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선거 기간 외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
음.
- 원고 스스로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공직선거 출마가 있었으나 재직 중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휴직 중에 출마하는 게 연구소에 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육아휴직의 주된 목적이 선거 출마에 있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