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6295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구합10629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결행 및 미보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정직 징계 처분 취소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 회사가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사건의 배경
근로자(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후, 징계재심을 거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
다.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의 정당성 인정된 사유: 전기버스 차량 결행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15회 중 5회)
- 취업규칙 위반(상사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
부인된 사유: 배차시간 미준수, 안전사고, 휴대폰 사용 등
- 회사 자신의 취업규칙에 민원이나 행정청 경고를 징계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핵심 판단)
법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유:
- 인정되는 위반행위는 '보고 누락'뿐 (차량 결행 자체가 아님)
- 전기버스는 구조적으로 충전 지연, 장애 등으로 결행이 빈번한 상황
- 근로자의 고의적 결행 증거 부족
- 회사가 결행 예방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음 (근로자만 책임 추궁 부당)
- 징계 이전에 경고 등 단계적 징계 절차 부재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징계처분 유지를 원한다면:
-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제한(법규 위반 행위만 포함)
- 비위 행위의 고의성/과실 정도 입증 필요
- 근로자의 정상적 업무 수행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 제거
- 단계적 징계 (주의→경고→감봉→정직→해고) 준수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결행 및 미보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21. 4.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3개월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은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1. 4. 3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의결 결과를 확정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제1 징계사유(배차시간 미준수, 안전사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법규위반으로 인한 민원 및 경고처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창원시청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창원시청은 과징금 내지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고처분만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민원발생이나 행정청의 경고처분을 이유로 종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위 행위가 원고가 징계근거로 거시한 취업규칙 위반행위 중 어떠한 위반행위에도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전기 버스 차량 결행)는 인정됨.
- 참가인이 2021. 2. 11.부터 2021. 2. 26.까지 8일의 운행일 중 총 15차례에 걸쳐 차량 결행, 부분결행 또는 단축운행을 한 사실이 있
음.
- 위 총 15차례 결행 중 5차례는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