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합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선거 운동 중 허위사실 공표죄 판결
판결 결과
-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일부 무죄)
-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일부 무죄)
- 피고인 C: 선고유예
사건 개요 K군수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와 그의 선거연설원 B, C가 경쟁 후보 L에 대해 선거 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선거공보의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A)
무엇이 문제인가
- 태풍 피해 복구 비리 기사를 선거공보에 게재
- 기사가 L 후보 재직 기간의 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
법원의 판단: 유죄
-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공표에 해당
- 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게재
2️⃣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 B)
무엇이 문제인가
- 인사 비리,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당 전보 발령 등 공표
- "어떤 소문이 있다"는 형식으로 표현
법원의 판단: 일부 유죄
- 소문 형식이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공표한 점에서 고의 인정
실무 시사점
선거 운동의 위험성
- 선거공보와 유세 연설에서 사실 확인 의무는 엄격함
- 소문이나 보도를 그대로 전달해도 내용이 거짓이면 책임
- "미필적 고의":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하는 것만으로 성립
주의할 점
-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공표
- 출처 명확히 하고 사전 사실 확인 필수
- 소문 전달 형식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안 됨
판정 상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는 벌금 5,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4. 5. 24., 2014. 5. 25., 2014. 6. 2.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4. 5. 29.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며,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
함.
- 피고인 A는 선거공보에 L 후보와 관련 없는 태풍피해 복구 비리 기사를 게재하여 L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
- 피고인 B는 선거유세 중 L 후보의 인사 비리, 인쇄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승진대상자 부인 관사 근무 등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공표함.
- 피고인 C는 선거유세 중 L 후보가 비리로 검찰 조사를 4번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2회에 걸쳐 공표함.
- 피고인 A는 선거유세 중 L 후보의 '군모정치', AL의 군정·인사 개입, 비리 인사 관행, 압수수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선거유세 중 L 후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군청 직원 BW을 부당하게 전보 발령하여 쫓아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선거공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
- 쟁점: 선거공보에 게재된 기사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
부.
- 법리:
-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
함.
-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며,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공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