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7
울산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고정6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2. 24.경 근로자 E에게 "태도 불량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2020. 12. 25.경 구두로 E를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3,812,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수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성립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12. 24.경 근로자 E에게 "태도 불량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 2020. 12. 25.경 구두로 E를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3,812,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