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2792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향응 수수, 인사 청탁, 특정 업체 특혜 시도 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강등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소송 청구 기각 - 회사의 강등 징계처분이 적법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7년부터 B시 공동주택과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공무원으로, 2018년 4월 회사로부터 향응 수수, 인사 청탁, 부정한 업체 특혜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
다.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다시 다투는 소송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제1사유: 향응 수수의 위법성 CCTV 영상과 법인카드 거래로 입증됨
- 건설업체 대표 I로부터 식사(30만원), 유흥주점(155만원) 제공받음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제2사유: 인사 청탁 3만원 초과 금품 수수의 위법성
- 다른 건설업체 부사장 M으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대 제공받음
- 청탁금지법 시행 후 3만원 초과는 액수 관계없이 위반 인정
제3사유: 부정한 업체 선정 개입 인사 공정성 침해
- 언론인에게 자신의 인사정보를 전달하여 승진 청탁을 시도함
- 실제 청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징계사유 인정
실무적 시사점
-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함 (3만원 이상 금지)
- 인사청탁은 외부 접촉으로도 문제됨 - 청탁 의도만으로도 징계 사유
-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 위반은 엄격히 적용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향응 수수, 인사 청탁, 특정 업체 특혜 시도 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21.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2017. 2. 27.부터 B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탁금지법 제5조, 제8조,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4. 23.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제1 징계사유: I로부터 향응(식대 30만원, 유흥주점 비용 155만원)을 제공받
음. M로부터 향응(식대 37,500원)을 제공받
음.
- 제2 징계사유: 시청 출입기자인 E에게 인사 청탁 목적으로 본인의 인사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전송
함.
- 제3 징계사유: M에게 특정 업체(H)가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I로부터 향응 수수):
- 법리: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함. 증언의 신빙성은 증인의 이해관계, 진술의 비상식성, 진술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I는 원고와 직무상 관련이 있었음(제3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I가 운영하는 H이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L회사 부사장 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냄).
- CCTV 영상에 원고와 I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I의 법인카드로 J에서 30만원, K 유흥주점에서 155만원이 결제
됨.
- I와 Y(J 및 X노래방 운영자)의 증언은 이해관계, 비상식적인 진술, 진술 불일치 등으로 신빙성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