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11.24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75
울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275 판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D와 E은 C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C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D와 E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부정수급을 방조
함.
- D 관련 범행:
-
-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
함.
- 2021. 7. 7.경 D가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 이에 따라 D는 2021. 6.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200원을 교부받
음.
- E 관련 범행:
-
-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
함.
- 2021. 6. 23.경 E이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 이에 따라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847,68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와 E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법정진술, E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D와 E은 C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C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D와 E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부정수급을 방조
함.
- D 관련 범행:
-
-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
함.
- 2021. 7. 7.경 D가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 이에 따라 D는 2021. 6. 30.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5,110,200원을 교부받
음.
- E 관련 범행:
-
-
- 1.자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
함.
- 2021. 6. 23.경 E이 2020. 3. 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83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출
함.
- 이에 따라 E은 2021. 6.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3,847,68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조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