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고정4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12. 선고 2021고정46 판결 협박,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습 협박 및 폭행죄 성립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습 협박 및 폭행죄 성립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습 협박 및 폭행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관리소장으로, 2020. 1. 16.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1. 24.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19. 2.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함.
- 피고인은 2019. 2. 12.과 2019. 3. 13.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및 폭행죄의 성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형법상 협박죄 및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협박 및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 행위,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