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2.15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49
수원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고단45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핵심 쟁점
동서 해고에 앙심 품고 차량 손괴 및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동서 해고에 앙심 품고 차량 손괴 및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압수된 증제1호증(나무옷걸이)을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서 F의 복직을 피해자 G가 반대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짐.
- 2012. 5. 10. 23:30경, 피고인은 화성시 C (주)D공업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로 H 리베로 렉카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
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차량 손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나무옷걸이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견적서, 압수조서, 옷걸이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참고사실
- 상해의 정도가 경미
함.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
함.
-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수된 증제1호증(나무옷걸이)을 몰수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재물손괴 및 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 공탁, 경미한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동서 해고에 앙심 품고 차량 손괴 및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 압수된 증제1호증(나무옷걸이)을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서 F의 복직을 피해자 G가 반대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
짐.
- 2012. 5. 10. 23:30경, 피고인은 화성시 C (주)D공업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로 H 리베로 렉카차량의 앞 유리를 손괴
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차량 손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나무옷걸이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옷걸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견적서, 압수조서, 옷걸이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참고사실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함.
-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수된 증제1호증(나무옷걸이)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