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13
서울고등법원2017누30117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7누30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다문화강사 '시간제' 근로계약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다문화강사 시간제 근로계약의 정당성 인정
결과 법원은 학교법인의 시간제 근로계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시간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근로기준법 회피,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였는가?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의도 부인
- 근로자들은 회사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합리적 계약 사유 인정
- 회사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의 다문화강사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제 계약에 이르렀습니
다.
-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
다.
법적 근거
- 다문화강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실무상 시사점
- 시간제·초단시간 근로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의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
다.
- 예산 제약, 업무의 특수성, 한시적 필요성 등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
다.
-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다문화강사 '시간제' 근로계약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가 다문화강사들과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회피,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사업 배제에 있다는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각 학교의 다문화언어강사 수요를 반영하여 다문화언어강사들과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및 참가인 C는 원고가 2015년도에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다문화강사 '시간제' 근로계약의 부당성 여부
-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가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의도로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원고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각 학교의 다문화언어강사 수요를 반영하여 '시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
음.
- 또한, 다문화언어강사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