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33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한 D를 2022. 6. 26.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
함.
-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5.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한 D를 2022. 6. 26. 해고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8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