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04.25
대법원96누950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결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
단. 원심 취소 및 사건 환송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1년부터 회사에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물자부 과장으로 원목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규정 위반:
- 회사의 매출채권관리내규는 신용거래 시 대표이사 승인, 담보 제공, 감정평가 의뢰를 규정
- 근로자는 거래처 A사와의 거래에서 대표이사 승인 없이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를 받지 않음
-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에도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음
피해 발생:
- 1994년 7월 A사 부도로 약 31억 5천만 원의 손실 발생
- 회사의 1993년 감사에서 불량채권 과다, 담보미달을 지적했으나 신용판매 계속
- 4개월 전에도 다른 거래에서 손해를 야기하여 감급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핵심 쟁점과 판단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직상급자 지시에 따랐고, 4년간 거래 문제 없었으므로 해고는 과도하다 | 규정 명백 위반 + 감사 지적 무시 + 대규모 손해 = 해고 정당 |
핵심 논리:
- 규정 위반: 매출채권관리내규 및 직무전결규정 위반
- 중대성: 31억 원대 손해로 '근로계약 계속 불가능'한 수준
- 악화 방지 태만: 신용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음
- 재위반: 전 처분에도 불구하고 유사 손해 발생
실무 시사점
규정 위반 + 경영상 중대 손해 = 징계권 합리적 행사
상급자 지시·관례는 개인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감사 지적 후 동일 행위 반복 시 책임 가중
판정 상세
업무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내규를 위반하고 신용상태 악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0. 1. 참가인(회사)의 사원이 되어 1991. 4. 1.부터 물자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원목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1987. 3. 1.부터 매출채권관리내규를 시행, 신용거래 시 대표이사 승인 및 담보력/신용상태 입증 서류 첨부,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및 조치 등을 규정
함.
- 원고가 속한 물자부는 1991. 1. 7. 소외 1 회사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원목을 신용판매하면서 대표이사 승인 없이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
음.
- 1991. 9.경 및 1993. 1.경, 2.경 소외 1 회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총무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
음.
- 1993. 5.부터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한 소외 3 회사에 대해서도 신용판매를 시작
함.
- 물자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는 담당이사, 부장, 과장(원고) 등으로 구성된 전략회의에서 정하고 담당이사의 전결로 처리
함.
- 참가인은 1993. 3.부터 8.경까지 물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불량채권 과다, 매출채권잔액 대비 담보미달 등을 지적했으나, 물자부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를 계속
함.
- 1994. 7. 31. 소외 1 회사의 부도로 참가인은 약 31억 5천만 원의 외상매출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됨.
- 참가인은 취업규칙 및 상벌내규에 따라 원고가 제 규정을 위반하고 신의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1994. 8. 22.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 여부)
- 원심의 판단: 원고는 직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담당이사의 전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소외 1 회사와의 거래는 약 4년간 문제없이 지속되었으며, 다른 업체와도 신용거래를 하였고, 15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한 손해가 물자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속한 물자부의 소외 1 회사와의 신용거래는 직무전결규정상 담당임원의 전결사항 범위를 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는 매출채권관리내규에 따른 대표이사 승인 및 담보물 감정평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