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고정362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로자 F에게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4,115원만을 지급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2,781,57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2. 6.경 F에게 2017. 2. 13.경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 1,572,2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5,753,00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여부
- 관리소장 업무대행수당으로 관리인 G에게 지급된 월 50만 원을 F 급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체불 여부
-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예정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피고인이 2017. 2. 6.자 해고예고통지 이전에 보낸 서면들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근로자 F에게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4,115원만을 지급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액 2,781,57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731,210원 합계 3,51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2. 6.경 F에게 2017. 2. 13.경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일에 30일분 통상임금 1,572,21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5,753,00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 여부
- 관리소장 업무대행수당으로 관리인 G에게 지급된 월 50만 원을 F 급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으며, F이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임금은 2016년 및 2017년 최저임금에 미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체불 여부
- 피고인은 F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