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1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3
제주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근로자가 농협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조합장에 대한 비방성 글을 3회 게시한 사건으로,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사실관계
- 행위 시기: 2013년 10월 30일~11월 19일
- 게시 위치: E농협 직원만 접근 가능한 내부 전산망 '녹색토론방'
- 게시 내용: 조합장의 인권유린, 부당전보·징계, 성폭력 연루 등을 암시하는 글
핵심 판단 기준
'비방할 목적'의 판단 요소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공표 범위의 광광함
- 표현 방식의 자극성·감정성
- 명예 침해 정도
법원의 판단 이유
근로자의 "공익 제보" 주장을 배척한 주요 근거:
- 표현의 자의성: 성폭력과 무관한 언어 모욕을 '성폭력'으로 표현
- 일방적 적시: 객관적 조사 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선택적 기술
- 오해 유발 문구: 다른 직원 관련 사건을 조합장이 연루된 것처럼 표현
- 광범위한 공표: 내부망이라도 접근 인원이 많으면 '공공연'으로 인정
실무 시사점
공익 제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 표현의 객관성, 정확성, 절제성이 필수
내부 게시판도 공표 범위가 광대하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자극적·감정적 표현은 비방 목적을 강하게 시사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산농업협동조합 성산포지점 직원으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9.까지 농협 내부 전산망 '녹색토론방' 게시판에 E농협 조합장인 피해자 F에 대한 비방성 글을 총 3회 게시
함.
- 게시글 내용은 피해자 F가 특정 직원에 대해 업무 배제, 경위서 요구, 통신 제한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을 자행하며, 심지어 성폭력 사건까지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었
음.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그 유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농협 조합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에 항의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비록 근로자 인권 및 처우 문제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녹색토론방'은 농협 직원만 접근 가능하나 접근 가능한 인원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글을 게시
함.
- 피해자 조합장과 관련 직원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객관적인 조사 없이 다소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
함.
-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장이 아닌 다른 직원의 문제임에도 조합장이 연루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언어로 인한 성적 모욕 사건임에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고 감정적
임.
-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 조합장과 관련 직원 사이의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일부는 조합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합장의 비위사실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