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6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62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84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이사장과 조합에 각각 벌금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이사장의 형사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이사장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됐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 조합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이사장)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3,000,000원이 각 선고
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조합의 이사장이며, B조합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4. 4. 16.경부터 B조합에서 출납업무 등을 담당
함.
- D은 2021. 5. 4.경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 A은 2021. 7. 1.자 인사발령으로 D을 B조합 본점에서 부개지점으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함.
- 피고인 B조합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해당 여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에 대한 전보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 A이 D의 진정서 제출 직후 전보발령을 하였고, 전보발령 전 D을 질책한 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많았음에도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D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전보발령한 점, 가해자로 지목된 A의 며느리 H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부개지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고 근무여건이 열악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D에 대한 전보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근로기준법 제115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