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B,C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다.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핵심 쟁점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판정 요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G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D, E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C(F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 E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F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G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E, F, G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디클로로에틸렌 관련 보건조치 불이행)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G은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 세척제를 제조하여 D와 F에 판매
함.
-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여 제공
함.
- 피고인 B는 D와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 피고인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 이로 인해 D 및 E 소속 근로자 16명, F 소속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B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도 있
음.
-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고,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미이행하며,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제공
함. 또한,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G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D, E는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 C, F는 T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만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2. 피고인 A, G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자체 점검 미이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여부
판정 상세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G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D, E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 피고인 C(F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함.
- 법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 E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F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G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E, F, G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화학사고 치상) 및 피고인 C,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디클로로에틸렌 관련 보건조치 불이행)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G은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 함유 세척제를 제조하여 D와 F에 판매
함.
-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여 제공
함.
- 피고인 B는 D와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 피고인 C는 F의 대표이사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달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지 않
음.
- 이로 인해 D 및 E 소속 근로자 16명, F 소속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
음.
- 피고인 B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도 있
음.
-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없이 세척제를 제조·판매하고,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미이행하며, 유해화학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거짓으로 제공
함. 또한, 특별관리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G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킨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B, D, E는 L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10% 이상 함유된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