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1.20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0923
수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209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수습기간(시용계약: 본채용 여부를 유보한 상태로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 중 근무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 해고의 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정된
다. 근로자는 외상센터 및 응급실 두 근무지 모두에서 기본 간호 지식 부족과 독자적 업무 수행 능력 미흡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어 계약 종료에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1. 피고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담 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며,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외상센터 근무 중 심폐소생술 미흡, 휴가 사용 통보 방식 등으로 D 간호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9. 10. 18. 및 2019. 10. 22. D 간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병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함.
- 병원은 원고의 근무지를 응급실로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D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
함.
- 원고는 응급실 근무 중에도 간호 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 부족, 독자적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9. 11. 25. 병원장으로부터 수습기간 근무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 및 정규직 임용 취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 법리: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으로, 유보된 해약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없
음.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69점 이하) 시 근로계약 종료 조항에 따라 원고는 응급실 근무 평가에서 68점을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
함.
- 병원은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의학용어, 약물 지식 등에서 현저히 저조한 시험 성적을 보였고, 이는 병원이 요구하는 숙련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