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5구합7170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동종·유사 업무 판단 기준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판단할 때, 명목상 같은 업무명이라도 실제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가 크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
다.
사건 개요 대학 미술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대학 본부 비서직 정직원들과 비교하여 급여, 상여금, 복지비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실질적 판단
- 계약서상 업무명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유
| 구분 | 미술관 근로자 | 본부 비서 |
|---|---|---|
| 업무 난이도 | 단순 업무 | 고위 간부 보좌로 높은 전문성 요구 |
| 근무 범위 | 미술관 전속 | 대학 전 부서 인사발령 가능 |
| 채용 기준 | 고졸, 서류전형 | 기성회/법인 공채, 필기시험·자격증 요구 |
| 업무 대체성 | 다른 직원 대체 가능 | 전담 직원 필수 |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와 정직원 간 임금/처우 차이 분쟁에서 단순히 같은 직무명이 아닌 실질적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차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의 질적·양적 차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참가인(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부속시설인 B대학교 미술관에 사무보조원으로 입사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직원들에 비해 자신을 불리하게 처우(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며 B대학교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C, D이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에 대한 재심 신청은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규정
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은 원고와 비교대상 근로자 C, D이 모두 '비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에 현저한 질적·양적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