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고단70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9. 선고 2023고단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 피고인이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
임.
- 피해 근로자가 선상에서 음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고를 하게 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법령 오인 및 피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일부 참작되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
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대표이사
임.
- 피고인은 2022. 9.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D을 2023. 1. 1.자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89,8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 피고인이 해고예고제도에 관한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