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8고단840 사건:
-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 2018고단1400 사건:
-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 F, H에게 임금을, H에게 퇴직금을, G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임금 지급 의
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해고예고 의
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퇴직금 지급 의
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8고단840 사건:
- 근로자 E에게 2018년 1월분 임금 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 근로자 F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3,93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미지급
함.
- 2018고단1400 사건:
- 근로자 H에게 2017년 12월분 및 2018년 1월분 임금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죄책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 F, H에게 임금을, H에게 퇴직금을, G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임금 지급 의
무.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해고예고 의
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및 퇴직금 지급 의
무.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