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11.06
청주지방법원2015노992
청주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9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반복 범행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반복 범행 양형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후, 경찰 조사 중에도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추가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
다. 기소 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과도한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유지 (항소 기각)
불리한 정상 (양형을 무겁게)
- 반복성: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후 계속 동종 범행 반복
- 위험성: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다중 위법
- 교통 위험: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 등 제3자 위험 야기
유리한 정상 (양형을 가볍게)
-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및 보험처리 마침
- 정리해고 후 새 직장에서 성실 근무, 지점장 승진
- 1회 벌금형 외 형사전과 무
- 가족들의 선처 탄원
결론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범행의 반복성·위험성이 개인적 사정을 우선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실무적 시사점
- 교통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을 매우 중시
- 합의·경제적 사정만으로는 한계 → 재범 방지 계획 제시 필수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관대한 양형 기대 어려움
판정 상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반복 범행에 대한 원심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
함.
- 경찰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
함.
- 위 범행으로 조사받던 중,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
함.
-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현장 적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정리해고 후 채무를 부담하다가 승진하여 채무 변제 중이며, 형 유지 시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함.
-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지적
함.
- 특히 2014. 1.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을 강조
함.
-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