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5
대전지방법원2014가합4259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4259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기각 -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유효함
사실관계
- 근로자: 2007년 10월부터 회사(대전광역시 출연 법인)에 기간제로 채용되어 3회 갱신
- 2012년 4월: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후 직위해제
- 2012년 10월: 직위해제 중에 계약만료 통보
- 2012년 10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핵심 판단
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인정 안 함 법리: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근무 시 자동 무기계약 전환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직종에서 높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 가능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기업경영 전문가(대분류 2)로 분류
- 최근 2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해당 직종 상위 25% 이상에 해당
-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
-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없음
2️⃣ 계약갱신기대권 - 인정 안 함 법리: 규정이나 관행상 갱신이 예정되었다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보호
법원의 판단:
- 회사 인사규정 제10조: 총 채용기간 5년 한도 내에서만 연장 가능
- 근로자는 정확히 5년 도달으로 규정상 연장 불가능
- 실제로 5년 초과 근무자 전무
- 규정 개정은 이후 사항이므로 당시 기대권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 실무 시사점
- 고소득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계약갱신기대권은 명시 규정 + 관행 + 회사의 명시적 의사 등 객관적 증거 필요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전광역시 출연 법인으로, 원고는 2007. 10. 26. 피고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세 차례 계약 갱신을 거
침.
- 피고는 2012. 4. 12.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2012. 4. 27. 직위해제
함.
- 피고는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 중인 2012. 10. 25.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2. 10. 29. 원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
함.
- 원고의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함.
- 원천징수영수증에 누락된 수당이라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
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