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7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2
대전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고정7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는 일반건설업 사용자
임.
- F는 2014. 8. 11.부터 2016. 7. 10.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함.
-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 12,000,000원(2016. 1월~6월)과 퇴직금 3,767,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회사의 주된 수입은 도시가스 공급 수수료이며, 도시가스 영업 담당자에게는 기본급 없이 수주 실적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실적 저조 시 생활비를 보조하며 추후 정산
함.
- F는 건설업체 인맥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수주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F의 업무는 피고인 또는 G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되기보다는 F의 인맥, 경험, 노하우에 맡겨진 것으로 보
임.
- F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도시가스 수주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F의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 바 없
음.
- F의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근에 따른 징계 등 제재도 없었
음.
-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월 200만 원은 고정급이라기보다는 F가 조만간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일단 지급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는 일반건설업 사용자
임.
- F는 2014. 8. 11.부터 2016. 7. 10.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
함.
-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 12,000,000원(2016. 1월~6월)과 퇴직금 3,767,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회사의 주된 수입은 도시가스 공급 수수료이며, 도시가스 영업 담당자에게는 기본급 없이 수주 실적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실적 저조 시 생활비를 보조하며 추후 정산
함.
- F는 건설업체 인맥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수주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
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
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