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741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회사는 2018년 3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했습니
다. 근로자는 2019년 1월~12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9년 11월 회사가 계약 만료(12월 31일)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 계약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갱신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 회사의 방침: 기간제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명시함
- 갱신 사례: 2018년 입사자 17명을 한 차례만 연장했을 뿐, 반복 갱신 사례 없음
- 근거 부족: 한 차례의 갱신 경험만으로는 계속된 갱신을 기대할 만한 근거 부족
결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불갱신은 부당해고가 됩니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회사의 명확한 정책과 제한된 갱신 사례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계약의 명확한 기간 명시와 회사의 일관된 정책은 갱신기대권 배제의 근거가 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갱신 불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2018. 3.경부터 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함.
-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공사는 위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었음에도 원고에게 2018.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
함.
-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참가인 공사에 복직
함.
- 2019. 11. 25. 참가인 공사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2019. 11. 26.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9. 12. 31.자로 만료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7. 13.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관리규정의 효력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일 뿐,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를 반드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참가인 공사가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 및 이 사건 통보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2. 갱신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절차·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