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1.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고정3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1. 7. 선고 2012고정329 판결 업무방해,협박
핵심 쟁점
해고된 경비원의 업무방해 및 협박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경비원의 업무방해 및 협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업무 부적응, 불화, 지휘 불복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됨.
-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주)C의 대표전화로 74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받으면 끊는 행위를 반복하여 9일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주)C의 원청사인 (주)F에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주)C로부터 부당 해고되었고 죽이겠다고 하니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주)C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G(H)에 57회에 걸쳐 전화하여 부당 해고를 당했으니 (주)C 대표전화로 항의해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20일간 계속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말해 (주)C가 G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주)C 팀장 J에게 "씨발년아, 너희가 뭔데 나를 자르는 것이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경찰 신고에 대해 "신고해라, 나는 우발적이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기다렸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할 것이고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주)C 채용담당직원 K에게 노동부 취업축하금 수령을 위해 5일 더 근무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뒷발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 너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 퇴근할 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다녀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K에게 회사 근처에 와 있으니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당신 주변에 항상 내가 있다, 니 주변에 맴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근로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인 전화, 허위 사실 유포, 제3자를 통한 항의 유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게 살해, 신체적 위해, 해고, 미행 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참고사실
- 증인 L, K, J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기록 캡쳐 자료, 회신자료, 고소장, 각 수사보고 등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반복적인 전화, 허위 사실 유포, 제3자 개입 유도, 직접적인 폭언 및 위협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업무방해의 경우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반복적인 전화, 허위 사실 유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해 행위까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판정 상세
해고된 경비원의 업무방해 및 협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협박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업무 부적응, 불화, 지휘 불복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됨.
- 피고인은 근로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주)C의 대표전화로 74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받으면 끊는 행위를 반복하여 9일간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주)C의 원청사인 (주)F에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주)C로부터 부당 해고되었고 죽이겠다고 하니 거래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주)C의 정상적인 거래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G(H)에 57회에 걸쳐 전화하여 부당 해고를 당했으니 (주)C 대표전화로 항의해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20일간 계속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말해 (주)C가 G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주)C 팀장 J에게 "씨발년아, 너희가 뭔데 나를 자르는 것이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경찰 신고에 대해 "신고해라, 나는 우발적이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기다렸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할 것이고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주)C 채용담당직원 K에게 노동부 취업축하금 수령을 위해 5일 더 근무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뒷발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 너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겠다, 퇴근할 때 주변을 잘 살펴보고 다녀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함.
- 피고인은 K에게 회사 근처에 와 있으니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당신 주변에 항상 내가 있다, 니 주변에 맴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근로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인 전화, 허위 사실 유포, 제3자를 통한 항의 유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협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J, K에게 살해, 신체적 위해, 해고, 미행 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