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72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800만원 (미납 시 1일 100만원으로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다음을 위반:
- 근로자 5명의 임금 4,940만원 + 퇴직금 2,564만원 미지급
- 근로자 1명의 해고예고수당 575만원 미지급
법원의 판단
임금·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 시 30일 전 예고가 필수이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발
생. 회사는 해고예고 없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위
반.
실무 시사점
-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형사처벌 대상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선택 필수
- 미지급 금액 규모와 미지급 기간이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30.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