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합10197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의 차별대우 시정신청 적격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차별시정재심판정이 유지됨
사건 개요 기간제 유치원교원이 정규직 교원과 비교하여 호봉, 정근수당, 복지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쟁점: 공무원인 기간제교원이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가?
법원 판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적용됨
- 기간제교원의 다른 구제절차(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가 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시정신청 적격 인정
2️⃣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법원 판단: 노동위원회가 인용한 호봉, 정근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과 근무형태의 차이를 고려한 처우 차별은 정당화 가능
실무 시사점
- 공무원이라도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단, 고용형태의 근본적 차이가 있으면 차별대우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8. 12.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교사 대비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1.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 쟁점: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 공무원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음.
-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한 것일 뿐이며, 이를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
음.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가 부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