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4고정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4고정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2. 2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3. 6. 30. "2023. 7. 1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23. 7. 10.까지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23. 6. 28.경 업무부적응 문제로 피해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2023. 6. 30. 피해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피해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근무한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등)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로 볼 사유도 없
음.
- 따라서 2023. 6. 30. 피해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를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
음.
- 피고인이 해고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해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그 기간(근로하지 않은 기간 포함)의 임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됨.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2. 21.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3. 6. 30. "2023. 7. 10.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30일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해고일인 2023. 7. 10.까지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가 회사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퇴직을 권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23. 6. 28.경 업무부적응 문제로 피해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2023. 6. 30. 피해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피해근로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근무한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등)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로 볼 사유도 없
음.
- 따라서 2023. 6. 30. 피해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