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1고정3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정3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결과 회사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10만 원 = 1일)
- 판결 확정 전 가납 명령
사건 개요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2019년 9월 25일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건
핵심 쟁점 및 판단
쟁점: 자의적 퇴사인가, 해고인가? 회사 주장: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스스로 그만둔 것 판결: 해고로 인정
법원의 판단 논리
-
해고의 정의: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
-
이 사건의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9월 27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 표시
- 회사는 9월 25일 퇴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
- → 근로자 청약 거절 후 일방적 종료 = 해고
- 예외 사유 불성립: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사실상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회사는 명확한 합의 없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5.경 2018. 10. 1.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무단 결근 후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의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E은 피고인 측에 2019. 9. 27.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9. 25. E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
함.
- 이는 피고인이 E의 청약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