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0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386
제주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5386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견책처분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의 견책처분은 적법합니
다.
사건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인 근로자가 2014년 3학기 경제법 강의에서 수업일수 부족(41시간, 목표 45시간) 및 출석부 미작성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수업일수 미준수의 정당성
- 근로자 주장: 집중강의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법원 판단:
-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없었음
- 다른 교과목에서 집중강의 사례가 없음
-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을 확인
- 15주간 수업 규정 위반으로 판단
- 출석부 미작성의 정당성
- 근로자 주장: 출석만 확인하면 되며, 사후 작성도 가능하다
- 법원 판단:
- 규정은 "매 시간 출석 점검 및 출석부 작성"을 동시에 요구
- 사후 작성은 불허
- 규정 위반으로 판단
실무적 시사점
- 대학 규정의 "부득이한 경우"는 객관적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됨
- 수업 방식 변경 시 사전에 수강생 동의 확보 필수
- 출석부 등 행정기록은 그때그때 작성이 원칙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임용,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4. 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4. 17.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5.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의 2014년도 3학기 경제법 강의는 학사일정상 2014. 9. 1.부터 2014. 12. 22.까지 15주간(45시간) 수업이 계획
됨.
- 원고는 2014. 9. 5.부터 2014. 10. 5.까지 6주간 총 6일간 집중 강의 형태로 이 사건 경제법 강의를 진행하고, 2014. 11. 7.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총 41시간의 수업을 진행
함.
- 위 수업의 수강생 C은 마지막 수업인 2014. 10. 5.자 수업에만 출석
함.
- 원고는 위 각 수업 당시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이 사건 운영규정) 제58조 제1항은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
함.
- B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는 "수업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집중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지침(이 사건 관리지침) 제3조 제3항은 "과목별 담당교수는 수업시간표에 따른 출강부를 비치하고, 강의시간마다 출결상황을 날인하며, 매시간 원생의 출결상황을 점검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