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63931,2017구합64941(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유지됨
사건 개요
분쟁 당사자
- 근로자 B(총무부장, 2014년 12월 입사)
- 근로자 C(홍보팀장, 2013년 5월 입사)
- 회사: 약 300명 규모의 조합 법인
발생 배경 2015년 11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절차 관련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
됨. 회사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 B와 C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년 8월 파면
함.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주장 -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고 징계가 과중하다
재심판정 - 회사의 해고는 부당
함.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선거 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징계 수위는 근로자의 구체적 과실 정도와 직급, 전과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절차 위반이나 성급한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D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상조, LPG 사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C은 2013. 5. 24. 원고에 입사하여 2015. 6. 1.부터 홍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B은 2014.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집행부 동시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 원고의 제17대 이사장 E는 2015. 11. 4. 참가인들을 포함한 9명을 본부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 임명
함.
- 제18대 동시선거 결과 H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E, G는 2015. 11. 26. H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B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
함.
-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원 3명(I 등)은 같은 날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H 이사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원고는 2015. 11. 30. 및 2015. 12. 2.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5. 12. 28. 제18대 이사장 재선거를 의결하였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4. 재선거를 공고
함.
- H는 2015.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절차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12. 23. 이를 일부 인용하여 재선거 절차가 중지
됨.
- 원고는 2015. 12. 29.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제18대 동시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를 구성하였고, 진상특위는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
함.
- 조사 기간 중 참가인 B은 인사발령을 받았고, 참가인 C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휴직
함.
- 진상특위는 2016. 7.경 참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원고에 제출하였고, 원고의 총무팀장은 2016. 7. 2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품의
함.
- 원고는 2016. 7. 22.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6. 7.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6. 8. 2.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6. 8. 2. 이를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