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056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2. 선고 2018가합105629 판결 노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징계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및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종교단체 징계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종교단체의 징계판결 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으며, 소의 이익도 없음
사건 개요
- 분쟁 당사자: 근로자(담임목사) vs 종교단체 산하 노회
- 징계 사유: 근로자가 이단성 설교 등 19개 죄를 범함
- 징계 내용: 목사직 정직 → 담임직 해제 → 면직·제명·출교
- 상소 반려: 종교단체 총회가 "사회소송 관련 결의"를 이유로 상소장 반려
- 별도 분쟁: 교회와 제3자가 건물명도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사법심사 대상성 법원의 판단:
- 종교단체의 징계결정은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음
- 예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분쟁이 있을 때만 심사 가능
- 이 사건은 단순히 징계판결의 효력 자체만 다투는 것으로, 구체적 권리 분쟁이 없다고 판단
-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건물명도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징계판결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 따라서 이 소에서 무효확인을 받을 필요성이 없음
- 이 소의 판결이 교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
실무적 시사점
- 종교단체 분쟁의 특수성: 종교 자유의 영역은 법원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
- 구체적 권리 분쟁의 중요성: 징계판결 무효확인을 원한다면 관련 재산권, 지위 등 구체적 법률관계 분쟁을 함께 제기해야 함
- 선결문제 활용: 별도 소송(건물명도 등)에서 징계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 수단
판정 상세
종교단체 징계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판결 무효확인 소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확인의 이익도 없으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종교단체 산하 노회로서 D지역 지교회들의 상위 교회
임.
-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 속하는 E교회(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정식 위임
됨.
- 피고의 노회재판국은 2018. 6. 4. 원고가 이단성 시비 설교 등 19개 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목사직을 정직하고 이 사건 교회 위임(담임)목사직을 해제하는 판결을
함.
- 노회재판국은 2018. 6. 15. 원고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교회 위임(담임)목사직을 해제하고 면직, 제명, 출교하는 판결(이 사건 징계판결)을
함.
- 원고는 C종교단체 총회에 이 사건 징계판결에 대한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회소송과 관련한 제91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반려
됨.
- 이 사건 교회 및 F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가단214120호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8. 9.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권징재판의 사법심사 대상성 및 확인의 이익
-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권징재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
음. 다만,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과 관련되지 않는 한 법원이 위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
음.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판결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원고가 이 사건 징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권,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징계판결의 효력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구체적인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